▲  ©Newsjeju
▲ ©Newsjeju

 

봉개동주민센터 임희진

균등분 주민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부과액이 소액이라 납세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여 납부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징수율도 매우 저조한 편이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로 읍·면지역은 5,500원, 동지역은 6,600원을 부과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사업장 균등분 주민세로 55,000원 부과하고, 법인균등분 주민세로 55,000원이 부과되었으며 납부 기간은 9월 2일까지 이다.

주민세를 납부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주시에서는 납부하시기 편하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전국 금융기관 은행창구 현금 납부 방법과, 위택스, 지로, 각은행 공과금 센터 인터넷 납부방법, ARS 1899-0341를 이용 신용카드, 휴대폰소액 결재, 즉시출금 중 선택하셔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전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고,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요즘은 납기 마감일에 자동 인출되는 자동이체 납부방법과 고지서에 나와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입금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또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을 이용한 스마트 폰 결제도 가능하기도 하다.

제주시에서는 납기마감 2~3일전에 납세자 휴대폰을 이용 납기마감 안내문자 서비스 제공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대가 변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납부방법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변화하고 업그레이드하여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편리하고 유용한 납세 편의시책을 이용 주민세를 납기내 납부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문화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