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2. 남)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예비군대원인 오씨는, 2018년 11월 오전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는 도중 조기퇴소해 버린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훈련은 총 6시간이나 오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2시간만 받고 돌아와 버렸다. 오씨는 올해 2월 열린 보충훈련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았다.

이밖에도 오씨는 과거에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병역법위반 등으로 징역형 등을 받았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했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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