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납세자와 자동이체납세자에게 온누리상품권 제공

제주시는 2019년 7월 정기분(주택·건축물) 재산세 조기납세자 및 자동이체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지난 22일 실시해 200명의 납세자에게 경품을 제공했다.

추첨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난달 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총 5만 7977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방식으로 추첨했으며, 당첨자에게는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했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홍보를 통한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월 재산세(토지·주택½)에 대해서도 9월 23일까지 조기납세자 200명을 추첨해 경품권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주시에서는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세수 확중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인세티브 및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며 "다가오는 9월 재산세에 대해서도 조기납부 및 납기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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