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특수상해 혐의로 61세 남성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중···피해자 중상"

서귀포경찰서.

집 마당 안에 위치한 묘지 문제로 시비가 붙은 벌초객이 주거지에 머무는 60대 남성이 휘두른 전기톱에 중상을 입었다. 60대 남성은 현행범 체포 후 구속됐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7일 서귀포경찰서는 전기톱을 휘두른 A씨(61. 남)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인근 자신의 주거지에서 벌초객 B씨(42. 남)에 전기톱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싸움의 발단은 벌초를 위해 찾은 B씨 측의 조상 묘가 A씨 집 마당 안에 위치해 있었고, 집 주인 측이 묘 주변을 통나무로 막아서며 벌어졌다.

벌초객 B씨 일행은 항의에 나섰고, 집 마당 안에 주차를 한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전기톱 난동 후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치료를 받는 중이다. 

서귀포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으로, A씨에 대해 살인미수 적용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