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11월까지 일제단속과 합동 단속 병행
윤창호 법 시행 후 전국 음주사고 28% 감소, 제주는 16% 감소

제주지역이 음주운전 사고율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국가경찰이 자치경찰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2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12월18일 윤창호법 시행 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28% 감소했다.

지난해 6월 기준 1만23건인 전국 음주운전 사고는, 올해 6월 기준으로 2808건이 감소한 7215건으로 집계됐다.

음주사고가 줄어든 만큼 사망자와 부상자도 비례했다. 동기간 각각 42명, 5132명이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28% 감소세를 보였지만 제주지역은 16%에 머물렀다.  

제주도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163건의 음주사고가 접수, 1명이 숨지고 288명이 다쳤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37건 집계에 1명 사망, 229명이 부상을 당했다.

8월23일에는 윤창호법 시행 후 제주도내 첫 음주운전 구속자가 나오기도 했다.

운전자는 김모(53. 남)로, 지난 21일 밤 8시8분쯤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자신의 트럭으로 노부부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에 무면허 운전이었다. 

제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합동으로 펼치는 도내 음주단속은 9월~11월까지 계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는 초범보다 재범자에 의한 비중이 높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음주운전을 억제할 방침으로, 도민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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