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달라지는 사항은?

▲제주도교육청이 이석문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는 6월27일부터 7월4일까지 항목별 순자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Newsjeju

지난 8월 2일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통과됐다.

학폭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은 '생활기록부' 기재 1회 유예 사항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번 학폭법 개정과 관련해 크게 달라지는 사항을 28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설명했다.

여러 내용들 중 크게 달라지는 건, 올해 9월과 내년 3월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3가지 사항이다.

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해당 학교의 관할구역 시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그간 학폭위는 학폭위원들의 자질이나 구성방법에 있어 여러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학폭위 업무를 학교가 아니라 해당 시교육지원청에서 맡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의 여부를 바로 결정하고, 재심 여부도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의 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반대로 시교육지원청에 업무가 가중된다. 제주에선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곳의 시교육지원청에서만 이 업무를 맡게 되는데, 한 해 평균 500건 정도를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각 건당 최소 2∼3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력 충원이 불기파히다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두 번째 변경되는 점은 올해 9월부터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도입된다.

학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선 시교육지원청으로 넘기지 않고 학교에서 종결시킬 수 있다. 경찰 업무에 비교하면 '내사종결'인 셈이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당연히 관련 절차가 있다. 내사종결이라 하더라도 교육청에 당연히 보고돼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교장이 종료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세 번째는 가장 민감한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다.

교육부는 생활기록부 내용이 대학진학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으로 판단했어도 생활기록부 기재에 1회의 유예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지원청 내 학폭위에서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생활기록부에 1회에 한해 기재를 유보할 수 있게 했다. 단, 재발되면 앞서 유보한 1회의 기록까지 합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