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제주 지역민의 4·3 사건 정서 고려했다"
보상금 지급청구서 제출 후 3개월 이내 지급···총 53억4000만원

▲수형인 18명의 어르신들이 청구한 형사보상 청구액은 1인당 최소 8천만 원에서 최대 14억7427만 원까지 총 53억5748만 원에 이른다. ©Newsjeju

검찰이 '제주 4·3 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민의 정서 등을 고려한 취지다. 

29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법원의 '4·3 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기 사유로 검찰 측은 "결정이 반복될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기 희박하고, 제주 지역민의 4·3 사건의 정서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올해 1월 재심을 통해 공소시각 결정이 난 제주4·3생존 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에 손을 들어줬다.

형사보상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법을 토대로 6만6800원을 책정했다. 여기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켜 보상금 한도를 1일 33만400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형사보상 법률은 최저임금의 5배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

올해 1월 형사보상을 청구한 4·3생존 수형인은 총 18명으로, 이들에게는 도합 53억4000만원이 지급되게 된다.

책정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형사보상 금액 개인별 최고액은 14억7000만원이다. 최저치는 8000만원이다.

오늘(29일) 검찰이 항고 포기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생존수형인들은 제주지검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검찰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의 절차대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시점은 '지급청구서' 제출 시점부터 3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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