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9월 시범운영, 10월부터 단속 돌입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 보호 시책, 많은 협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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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난폭·얌체 운전자는 긴장해야 할 만한 소식이 있다. 특정 행위들만 집중적으로 잡아내는 '암행순찰차'가 주요 도로를 달리기 때문이다.

29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9월 한달 간 암행순찰차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로에 등장할 암행순찰차는 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악성운전자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외관상으로는 일반차량과 같은데 내부 경광등과 차량 앞좌석 문에 마그네틱 경찰 마크를 표기, '암행순찰차'화 했다. 올해 7월 기존 순찰차 1대에 속도측정과 영상녹화 등 단속에 필요한 시스템으로 개조를 마쳤다. 

급격한 차량 증가로 교통 혼잡과 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제주지역은 지난 5년간 차량 증가율이 44.1%(38만4117대→ 55만3578대)다. 

최근 3년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가는 11.9% 감소(4292명→3781명) 추세지만 제주도는 정체되고 있다. 제주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80명, 2017년 80명, 2018년 82명이다. 

이중 2017년~2018년 교통사망사고 분석 결과 일주도로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36.4%(59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왔다. 또 거리 100km당 사망자도 일주도로는 33.5명으로 제주 도로평균 5.1명의 6.6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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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는 사고 위험이 높은 3개 도로(일주도로, 평화로, 번영로)에 주로 투입된다. 근무자는 교통 근무복장을 착용해 경찰관임을 인지시키게 된다.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위반 등 단속도 병행되는데 사전 지정·공개된 사고 위험 장소 위주다. 

시행 초기 운영 미숙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8일은 각 경찰서 운영요원이 고속도로순찰대 11지구대(인천)와 7지구대(강원) 관할 고속도로 및 국도를 찾아 단속과 예방활동 효율화 연수 과정을 마쳤다. 

암행순찰차는 9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하게 된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각지대 및 교통사고 취약장소 중심 활동으로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배려하고 양보하는 안전운전 습관을 유도하겠다"며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인 만큼 많은 협조와 지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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