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회 "더 이상 유족들 우롱말고 특별법 통과시켜라" 촉구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9일 통과된 가운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은 게 알려지면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또 다시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더 이상 희생자와 유족을 우롱하지 말고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이날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해 70주년 추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의 재사과 이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족회는 "대통령과 법원에선 이미 제주4.3을 국가폭력 행위로 인정했지만 국회는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제주4.3은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족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다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 없이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4.3과 관련한 예산이 44억 2500만 원으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제주4.3 평화재단 출연금은 35억 7500만 원, 유적지 발굴 및 보존은 7억 5000만 원, 제주4.3 알리기 사업엔 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에 대해 강창일 의원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제주4.3 피해자 및 유족이 지난 2009년 2만 9239명에서 2017년 5만 94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정부도 예산증액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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