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소 등 617개소 운영실태 현장점검
8월 26일부터 12월말까지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12월말까지 관내 등록된 소독업체 20개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597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감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중보건위생상 철저한 소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시된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을 통해 소독업체의 의무신고사항 이행 여부와 시설·장비·인력 기준 준수여부 및 소독업 종사자의 법정교육 이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독의무대상시설별 소독횟수기준을 이행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업종별 소독횟수 기준은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버스대합실, 대형마트, 전통시장, 종합병원 등은 연 9회(4월~9월 1개월 1회 이상, 10월~3월 2개월 마다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집단급식소(회당 100명 이상), 위탁급식영업소(연면적 300㎡ 이상),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 등은 연 5회(4월~9월 2개월 마다 1회 이상, 10월~3월 3개월 마다 1회 이상)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점검 결과 소독업 운영 기준에 위반되거나 소독기준 미비로 인한 위반사항에 대해 3차에 걸쳐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대상시설에서는 소독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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