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9일부터 무허가 총기 소지 처벌 강화
최대 15년 이하 징역 혹은 1억5000만원 벌금

제주지방경찰청.

경찰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올해 10월 단속 적발 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3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는 총기 소지자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기간 내 신고 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는,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가 가능하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제출도 가능하다. (우편접수 - 63122 / 제주시 문연로 18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경찰은 올해 10월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나설 예정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처벌대상이 된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무기류 신고자는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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