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도 국가경찰과 동등한 권한으로 112신고처리
주취자 현행범 체포 가능한 자치경찰, 수사 필요 시 초동조치 후 국가경찰로 인계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Newsjeju

오는 9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업무가 명확해진다. 중복으로 출동되는 사례를 줄여 도민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효율적 112신고처리 실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0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실무협약'은 112신고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시행일은 9월1일자로, 자치경찰은 주취자나 소음·분실물 습득 등 도민과 관광객의 '생활불편' 사안을 처리하게 된다. 

종전까지는 단순 주취자 신고로 자치경찰이 현장에 나섰다가 '폭행' 사건으로 심화될 때는 국가경찰도 출동하는 인력 손실이 이어져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는 자치경찰에 부여됐던 무기사용, 범인 검거 등 '초동조치'를 극대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해 자치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국가경찰과 동등한 수준으로 명시됐다. 

▲ 제주지방경찰청은 8월27일 제주자치경찰과 '효율적인 112신고처리를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내용은 9월1일부터 시행된다. ©Newsjeju
▲ 제주지방경찰청은 8월27일 제주자치경찰과 '효율적인 112신고처리를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내용은 9월1일부터 시행된다. ©Newsjeju

자치경찰의 현행범 체포 시 인도절차는 관할 국가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초동조치는 자치경찰이 나서고, 수사권을 갖고 있는 국가경찰이 사건을 담당하는 체계다. 

다만 긴급체포, 교통사고·가정폭력 등 법률에 국가경찰 권한이 명시된 사건 등은 지금처럼 국가경찰이 도맡는다.

업무개선 협약으로 국가·자치 경찰 동시다발 출동 인력 낭비가 개선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협약을 계기로 자치경찰의 현장대응력이 강화돼 제주도 전체의 치안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3단계에 걸쳐 자치경찰 시범운영 중에 있다.

현재까지 국가경찰 260명이 자치경찰로 파견됐다. 종전인력 151명에서 파견을 합하면 총 411명의 자치경찰이 도내에서 주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업무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1월31일부터 7월31일까지 자치경찰이 처리한 범죄건수는 총 1만38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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