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부예산안에 제주지역 1조 3235억 원 배정... 지난해보다 337억 줄어
제주자치도,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비 포함 시엔 8.3% 증가했다고 해명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배정된 국비가 올해보다 줄었다. 하지만 균형발전특별지원회계(이하 균특회계)로 빠지는 '지방이양사업비'를 합하면 8.3%가 늘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9일에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제주지역 지원 국비로 1조 3235억 원을 반영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자치도가 정부에 신청한 국비지원 요구액은 1조 6725억 원이었으며 신청액 중 79%가 반영됐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순수 국비지원액 외에 균특회계로 편성된 예산은 3648억 원이다. 전년도보다 12.2% 늘어났다. 이 가운데 1466억 원이 지방이양사업비로 편성됐다. 지방이양사업비는 자치단체에 지방소비세로 잡히는 지방세수로, 이는 엄밀히 말해 '지방비'에 해당된다. 재정분권 1단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이양사업비는 지방소비세로 100% 보전돼서다.

명목 상으로는 제주도정의 돈이나 정부가 주는 돈이니 국비로 칠 수 있다는 게 제주도 관계자의 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 1000억 원이 넘는 균특회계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국비지원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많이 상쇄할 수 있었다"며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은 용도에 맞게 써야 하나, 재정분권의 주된 요지가 지방의 자율적인 능력을 재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로 주면 용도가 지정되지 않으니 지역의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문서 상에선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가 올해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실제로는 8.3%가 늘어난 셈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년도 국비확보 중엔 그간 어려움을 겪던 현안사업이 상당수 반영되기도 했으나, 매년 요구해 온 농산물 해상운송비는 내년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1865억 원이 이미 반영됐고, 신촌-회촌 구국대도 건설사업이나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등이 국비로 신규 배정됐다.

허나 농산물 해상운송비는 5년째 불발됐다. 42억 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가받았으나 이번에도 기획재정부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를 이기지 못했다.

또한 일본 EEZ대체어장 개척 근해어선 경영안정 지원사업(35억 원)과 제주로컬푸드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사업, 치매안심센터, 제주4.3복합센터 건립 등도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으로 확정된 사업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국회 절충을 강화하겠다"고는 했으나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선 "현역 지역 국회의원과 명예도민 국회의원들과 동조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매번 같은 대답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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