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에 대한 유통대책 마련과 원산지 표시이행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0일부터 오는 12일까지를 '추석 수산물 가격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시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자치경찰단, 새마을부녀회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활동에 나선다.

단속의 주요 대상은 추석 제수용품 및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갈치와 조기류, 옥돔,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6개 수산물이다. 

올해는 태풍 등의 영향으로 위판 실적이 다소 부진해 보유물량이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허나 주어기(8∼11월)가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라 어획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정은 특별 대책기간 중에 수협 등을 통한 특판행사를 적극 유도해 일정량을 지속 출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도내 수산물의 제조 및 가공업소, 대형 할인매장, 활어 판매장, 재래시장 및 도·소매점들이다. 수입산을 원양산 또는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가 적발 대상이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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