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사라봉 공원 입구.
▲ 제주시 사라봉 공원 입구.

제주시는 사라봉 공원 내 차량통행 제한을 오는 2022년 8월까지 3년 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사라봉 공원을 이용하는 산책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며, 차량통행 제한구간은 모충사 삼거리에서 사라사 입구 사이 약 700m 길이의 도로다.

이 구간의 차량통행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지난 2003년부터 실시된 후, 3년 단위로 기간이 연장돼 왔다.

단, 공원 및 시설관리 차량, 행사차량 등 부득이 한 경우 출입증을 소지한 차량만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이 외의 모든 차량은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 공원을 이용해야 한다.

제주시에선 그간 산책로 입구의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모충사 입구 삼거리에서 보림사 입구 사이에 측백나무 화분과 주차 방지봉을 설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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