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23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뒤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토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 등으러 이동된 토지 총 4888필지다. 시는 이들 토지에 대한 가격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열람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이나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당 가격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