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방훈 제주도지사 후보의 한광문 전 대변인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한광문 전 대변인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당시 한 전 대변인은 문 전 후보의 친인척이 9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제주도가 환수조치 하지 않았던 건 문 전 후보와의 커넥션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 간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서 제주도정이 환수를 하지 않은 건 확인했지만, 두 사람 간의 유착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 전 대변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을 받게 됐고,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올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한 전 대변인은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한 전 대변인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결국 이 판단에 대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맞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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