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으로부터 FDI 774억 도착... JDC 직접사업으로 의료서비스센터도 추진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 1월 착공했지만 여전히 공사 중이다. 특히 중국정부가 외환보유고 제한조치를 시행하자 지난해 5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영리병원으로 사용될 건물은 준공됐지만 사용허가가 나지 않아 비어 있다.
JDC는 녹지그룹으로터 774억 원의 FDI가 도착했다면서 헬스케어타운 2단계 조성사업이 곧 재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2단계 사업에 대한 공사재개가 곧 돌입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JDC는 지난달 30일에 헬스케어타운 투자기업인 녹지그룹이 774억 원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도착했다면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정상화가 '초 읽기'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번 774억 원의 FDI 중 710억 원 정도는 제주영리병원 건물 공사비 미지급금 상환으로 쓰여지며, 나머지가 헬스케어타운 2단계 사업 공사재개에 활용된다.

이로서 녹지그룹은 제주영리병원 건물 공사대금 미지급을 모두 시공사에게 상환했다. 

제주영리병원 건물을 지었던 시공사(한화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는 녹지그룹이 공사대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17년 9월 29일에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울중앙지방법원은 그해 10월 25일에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시공사들이 밀린 공사대금으로 1218억 원의 소송비용을 제기했었다.

녹지그룹은 이후 3번에 걸쳐 밀린 공사대금을 분할 상환해왔으며, 이번 30일에 도착한 FDI로 전액 상환했다.

녹지그룹 관계자는 JDC를 통해 "헬스케어타운 내 핵심 집객시설인 호텔과 상업시설 등 잔여 공사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조만간 마무리되면서 잔여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공사 재개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2단계 시설 운영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JDC는 "지난 4월, 헬스케어타운 2단계 사업 재개를 위해 문대림 이사장이 중국 상해 녹지그룹 본사를 방문해 장옥량 총재를 만나 상호 협력강화를 약속했었다"며 "앞으로도 공사 재개와 시설 운영 단계에서 녹지그룹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작된 중국정부의 ‘해외 투자 제한정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왔다. 그로부터 약 2년여간 녹지그룹 2단계사업 공사 중단이 장기화 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이와 함께 JDC는 직접사업으로 의료서비스센터(가칭)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센터는 헬스케어타운 전체 단지의 관리·홍보 역할을 담당할 곳이다. 서귀포 지역에 부족한 의료·연구시설과 정부기관 제주분원 등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현재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제주영리병원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해선 녹지 측과의 소송 추이를 지켜본 뒤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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