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현장검증하자는 고유정, 왜?
2일 제주지법에서 2차 공판 진행돼, 3차 공판은 16일 오후 2시 30분

고유정 측,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과 피해자 DNA 일치 불명확하다 주장
검찰 측 "감정결과를 잘 이해못하는 거 같다"며 국과수와 대검 감정단 증인 신청

고유정 측 변호인이 검찰과 재판부 측에 뒤늦게서야 현장검증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유정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증명해보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 측은 "이제껏 범행과정도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으면서 이제와 현장검증을 하자는 건 피고인의 주장을 짜맞춰보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먼저 범행과정을 소명한 뒤에 현장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지적이 일리있다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듣고 다음 기일에 (현장검증 실시 여부를)추후 판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고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피의자 고유정이 2일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버스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피의자 고유정이 2일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버스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혈흔 내 졸피뎀 검출 공방

이날 두 번째 공판에선 졸피뎀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검출된 게 맞는지에 대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먼저 고유정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제기한 340여 개의 증거 중 30여 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증거 중 하나인 혈흔 내 졸피뎀 검출과 관련해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혈흔의 가검물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국과수와 대검찰청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것과 "대검에서 추가 감정하고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 기록들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미 피해자의 혈흔이 여러 곳에서 나왔는데도 변호인 측이 국과수의 감정엔 부동의하면서 대검찰청의 감정결과만 동의하는 건 모순이라면서 국과수와 대검에서 혈흔 감정을 맡았던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동의를 얻어 이를 받아들였다.

증인신청 4명 중 대검 측 심리분석관은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아 배제됐다. 다만, 정 판사는 증거조사를 다 끝낸 뒤 교수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때 가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면서 '보류'했다.

이후 검찰 측에서 대검 측 감정관 1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해 총 4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다음 3차 공판 때 2명의 증인을 출석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 측에서 졸피뎀 제조사까지 소환해 사실조회를 하겠다고 신청하자, 재판부는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국과수와 대검의 사실관계 조사 신청을 채택했다.

▲ 고유정을 보려는 사람들로 붐빈 제주지방법원 일대. ©Newsjeju
▲ 전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고유정을 보려는 사람들로 붐빈 제주지방법원 일대. ©Newsjeju

# 고유정 변호인, 무리한 증인신청

고유정 측 변호인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했으나 재판부는 2명 중 1명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다음 공판기일 때 결정하는 것으로 미뤘다. 증인을 무리하게 세우려는 측면이 다분히 보여서다.

변호인은 고유정이 다친 손을 진료하고 봉합수술을 담당했던 제주도 내 모 병원 의사와 현 남편의 전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무리수를 뒀다.

무리수인 이유는 변호인 측이 해당 병원의 의사에게 법정에 나와 증언해달라고 미리 언급해 두지 않은 채 이날 재판장에서 막무가내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어 고유정 변호인은 "현 남편이 과거 고유정과 결혼할 때 전처가 사고사로 사별했었다고 말했었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는 현 남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 심리상태를 소명하려면 전처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위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의 상처를 치료했던 의사라면 증인으로서의 의미는 있겠지만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전처 가족을 증인심문하겠다는 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알다시피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인데, 해당 의사가 출석이 가능하겠느냐.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는 의중은 들어보았나. 그걸 확인하지 않고 증인신청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꼭 필요한 증인"라는 이유를 댔다.

그러자 재판부는 해당 의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뒤, 전처의 가족에 대해선 "검찰의 지적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입증하려는건지 의견서를 다시 보고 다음 기일에 최종 판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7일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됐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공개된 피의자 고유정의 모습.

# 고유정 변호인, 이제와서 뒤늦게 현장검증 신청... 왜?

이후 고유정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현장검증 실시를 요청했다. 이를 두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경험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현장검증하면 객관적인 증거들이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검증을 통해 피해자 및 피의자의 동선과 혈흔의 비산흔적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를 추측이 아닌 사실로 밝히겠다는 셈이다.

이에 검찰은 "어폐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이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펜션 내부의 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한 바가 없다. 진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장 여부를 확인하고자 뒤늦게 맞춰보자는 것"이라며 "현장검증을 할거면 먼저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소명하고 이뤄저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부도 검찰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의 주장을 들은 뒤 추후 판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신의 손에 난 상처를 치료한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고유정. 고유정 변호인 측은 해당 의사에게 법정에 출석해 변호할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은 채 재판부에 증인으로 신청하는 황당함을 보였다. ©Newsjeju
▲ 자신의 손에 난 상처를 치료한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고유정. 고유정 변호인 측은 해당 의사에게 법정에 출석해 변호할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은 채 재판부에 증인으로 신청하는 황당함을 보였다. ©Newsjeju

# 계속적으로 계획범행 부인하는 고유정 측 변호인

이후 검찰은 고유정의 범죄가 계획범죄임을 증명하고자 공소사실 내용 중 혈흔 내 졸피뎀 검출을 소명했다.

차량에서 발견된 붉은색 담요를 펼쳤을 때 13개의 부위에서 이상흔적이 발견됐고, 그것이 피해자의 DNA로 확인된 혈흔이 나왔다. 그 중 두 곳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유정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DNA로 확인된 혈흔과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혈흔의 시료가 같은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졸피뎀이 검출되지 않은 피해자의 혈흔도 있다"고 맞섰다.

그러자 검찰 측은 "졸피뎀은 어느 정도의 혈흔이 있어야만 검출되는 것이라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검찰 측에서도 사실조회를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하니 증인을 통해 이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으로 공방이 이어짐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9월 16일 오후 2시 30분에 3차 공판을 열어 사실조회를 다루겠다고 한 뒤 이날 공판을 마쳤다.

결국, 고유정의 범행이 '계획적'인지의 여부 판단은 졸피뎀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검출됐느냐다. 이미 졸피뎀이 검출된 상황인만큼,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이 계획범죄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다음 3차 공판을 9월 16일로 잡으려고 하자 고유정 변호인 측은 공판기일을 조금이라도 늘려보려는 의도로 "추석이 껴 있다"는 발언을 남겼다. 이에 정 판사는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경우 2주 간격으로 진행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만큼 일정대로 가겠다"며 3차 공판 기일을 이날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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