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일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변민수 이사장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식'을 체결했다. ©Newsjeju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일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변민수 이사장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식'을 체결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지 2년만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일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변민수)와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식'을 체결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협의를 거쳐 14개 분야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합의했다.

이번 협약 중 가장 주요한 부분은 회계감사를 외부에 맡기기로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버스 회사에서 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해 재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외부감사는 제주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외부인에게 맡겨진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의 지원금을 부당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할 시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부 환수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을 제외키로 했다.

또한 비상근 임원에 대해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제주도정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향후 준공영제를 지속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 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영구히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해 제외토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 제도개선 협약으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수업체의 도덕적 문제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올해 중에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중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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