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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주차문화개선위원회

위원 김동현

만장폭포 비류직하(萬丈瀑布 飛流直下) ,

만발이나 되는 높은곳에서 바로 아래로 곧바로 떨어지는 폭포수의 시원한 모습

처서(處暑)가 지났지만 이런 시원한 기운이 그리워지는 막바지 여름이다.

우리고장 제주는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오름, 성산일출봉과 아름다운 해양환경이 자리잡고 있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의 고장으로 지정운영되는 자랑스런 관광도시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제주에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현실이 존재하고 있으니 도로에, 골목길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불편한 자동차들의 모습이다.

급격한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공간의 미확보가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겠지만 운전자 본인의 안전한 주차 문화에 대한 자각의 부족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서귀포시에서는 주차공간의 확보와 함께 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 주차 문화에대한 인식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다.

○ 차고지증명제 제주전역 확대시행

자동차를 구입,이전등록, 주소지 변경시 차고지(주차공간)를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제도로서 2019년 7월 1일부터 제주전 지역에 걸쳐 증,대형(전기차포함)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부터 1km이내에 반드시 차고지(주차공간)를 확보해야하는 제도이다.

○ 자기차고지 갖기 보조금지원 사업

주로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자기 차고지 공사시 1개소당 최대 단독 주택 500만원, 공동주택 2,000만원을 한도로 공사비를 보조 함으로서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를 목적으로한다.

○ 건축물 부설 주차장 공유화사업

아파트,교회,그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CCTV,안내판,주차선 도색등을 시에서 지원해주고 시,검물주, 사용자가 협의를 통해 운영함으로서 부설주차장을 공유화(개방)함으로서 주차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위한 제도이다.

○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사유지 공한지를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하여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하여 개방하고 토지주에게는 재산세(토지분)를 감면 받을수있도록 혜댁을 줌으로서 주간공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 4대 불법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운영

.화재진압시 골든타임(최초 발화후8분)이 지연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오게 했던 소화전 5m 이내불법.주정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했던 교차로5m 이내 불법,주정차

.도로한복판에서 승.하차하면서 교통사고위험 및 뒤따르는 차들의 주행을 막아 2차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버스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

.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보행자들의 차도를 이용하게 만들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이상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현장확인 없이 주민들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요건에 맞게 신고함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 불법 주.정차 관행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

“안전한 주차문화의 정착” 도와시에서 시행되고있는 각종 교통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결코 어렵지않게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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