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해상운송비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강조했지만...
홍남기 기재부 장관 "간접지원이 바람직"이라며 거듭 거부의사 드러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br>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제외된 것 까지 5년째 좌절된 제주지역의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요청이 물거품된 것과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인 제주지역 출신의 위성곤 국회의원이 3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몇 년째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제주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지난 2일 늦은 오후에 개최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위 의원은 "도서지역 농업인들이 추가 물류비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 의원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조항을 들면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몇 년간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언급한 동법 제35조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위 의원은 "국내 총 농산물 생산량 중 도서지역 농산물이 10% 이상된다"며 "특히 제주지역 농산물은 연간 생산량 149만 톤 중 59%(88만 톤)가 육지로 공급되고 있어 해상물류비 부담으로 인한 농가경영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파했다.

이러한 설명에 홍남기 부총리는 "산간 오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조건불리직불금 지원으로 인한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있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해상운송비 지원과 같은 직접지원이 아니라 농산물유통시설 확충 같은 간접지원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재차 드러냈다.

그러자 위 의원은 "조건불리직불금의 경우, 도서지역뿐 아니라 육지도 지원되는 거여서 중복지원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유통비 상승으로 인해 농업경쟁력이 악화되면서 수입산 농산물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홍남기 기재부장관은 "질의 취지를 잘 안다"며 "관심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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