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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1동주민센터 세무9급 김수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대표적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50%씩 부과된다.

재산세 주택분은 부수 토지 포함해서 부과되며 20만원이 넘으면 7월, 9월에 2분의 1씩 납부하게 된다. 7월에 납부했는데 같은 금액 고지서를 9월에 또 받았다는 문의를 많이 받는다. 과세대상에 연납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7월에만 납부하는 것이고, 1기분, 2기분이라고 되어 있으면 7,9월에 각각 납부하는 것이다. 재산세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9월은 재산세(주택) 2기분, 재산세(토지) 납부하는 달이다.

납부방법은 다양하다. 위택스에서 조회 납부가능하고 가상계좌 입금방법이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ATM기에서 지방세를 조회해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ARS 전화(1899-0341)로 카드납부 및 가상계좌 문자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장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도 있다. 건당 500원이 공제되는 혜택이 있으며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고 깜빡하고 잊어서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거래은행, 주민센터, 시청 재산세과에 방문해서 신청가능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 증진에 소중하게 쓰이는 세금,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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