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 추석 명목으로 행해지는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5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추석을 맞아 할 수 없는 행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과 위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엄중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은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잡아낼 계획이다. 

유권자 경우는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수 없다. 위반 시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추석 기간 동안 가능한 허용범위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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