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서울중앙지검 피고소인 신분 출석해 
'H.O.T' 상표권 놓고 전 SM대표와 송사 진행 
검찰, 고소내용 전반 조사…대질신문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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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그룹 'H.O.T' 멤버이자 가수 장우혁(41)씨가 상표법 위반 혐의 피고소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영림)는 이날 오전 장씨에 대한 피고소인 신분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그를 소환했다. 장씨는 검찰 청사에 출석하면서 "일이 있어서 (검찰에) 왔다"고 짧게 말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과거 H.O.T를 프로듀싱했던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 장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장씨와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지난해 10월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 열린 '2018 포에버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 공연에서 장씨 등이 H.O.T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가 개인적으로 상표 등을 사용했다는 취지다. H.O.T. 관련 서비스권, 상표권 등은 김 전 대표에게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에 앞서 김 전 대표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솔트이노베이션은 H.O.T라는 팀의 약자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라는 풀 네임을 사용했다.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상표권 논란과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를 상대로 상표권 위반 혐의와 관련된 내용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는 김 전 대표와의 대질신문도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에서 오후께 장씨와 대질신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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