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제주시는 금년 상반기 동안 지목변경, 분할 등 이동된 토지에 대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지난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금번 지가열람 대상토지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이동토지 6886필지로서 지목변경 1115필지, 분할 5293필지, 합병 406필지, 기타 72필지 등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 부동산/주택(부동산정보통합열람)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

특히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유지 여부 및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오는 10월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개별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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