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988명에게 3773필지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조상 또는 개인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도민과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의 조상땅 찾기 신청 총 1만 812건으로 이중 3962명에게 조상소유 토지 1만 5172필지 정보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지난 7월 말까지 988명에게 조상소유 토지 3773필지를 신속하게 제공해 맞춤형 토지행정서비스 만족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1.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또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이 외에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접수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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