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야 7건, 소방분야 7건, 위생분야 5건 위반사항 발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5일부터 지난 4일까지 행정시와 소방서 합동으로 불법시설물 무단 설치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도심의 한 클럽에서 복층구조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휴가 및 추석연휴 기간에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유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500㎡이상 다중이용시설로 나이트클럽, 유흥, 단란업소 등 18개소이며 건축·위생·소방분야에 걸쳐 전반적인 지도점검이 이뤄졌다.

점검결과, 10개소 사업장에서 건축분야에서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7건, 소방분야에서 무단 내부구조 변경 7건, 위생분야에서 영업장 무단증설 5건 등 19건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개선될 때까지 집중관리 해 나갈 방침이며, 조치명령 불이행시에는 관련법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사법조치도 이뤄진다.

더불어 행정시에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관광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1개소에 대해 불법증축 및 주요구조부 구조변경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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