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9일 새벽 주민들 항의 빗발친 기습 데시벨 고공시위···17일 만에 종료
고공농성 시위자 20m 아래 에어매트로 뛰어내려 병원 이송
제주경찰 "다수 주민 피해 입힌 시위, 건강 상태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소환 조사"

▲ 소방당국이 9월5일 오후 6시쯤 지상 약 20m 위에서 장기간 진행 중인 고공시위 종료를 위해 매트를 12개 설치 하고 대기 중에 있다. ©Newsjeju
▲ 소방당국이 9월5일 오후 6시쯤 지상 약 20m 위에서 장기간 진행 중인 고공시위 종료를 위해 매트를 12개 설치 하고 대기 중에 있다. ©Newsjeju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 인도변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차량을 위로 올려 진행됐던 고공집회가 17일 만에 종료됐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과 제주경찰의 지속적인 대화 시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당초 자진하강은 시위 차량이 크레인을 이용해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향이었으나 농성자는 에어매트로 뛰어내려 버렸다.  

'전국 건설인 노동조합(이하 건설인노조) 측은 계속해서 도내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갈 뜻을 내세웠다. 경찰은 건강상태를 확인 후 불법행위 집회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 당초 크레인을 이용해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오도록 경찰은 유도를 했지만 집회자 측이 기습적으로 에어매트에 몸을 던졌다. ©Newsjeju
▲ 당초 크레인을 이용해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오도록 경찰은 유도를 했지만 집회자 측이 기습적으로 에어매트에 몸을 던졌다. ©Newsjeju
▲ 17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온 시위차량 ©Newsjeju
▲ 17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온 시위차량 ©Newsjeju

5일 저녁 7시43분쯤 고공시위에 나섰던 조모(50. 남)씨가 20m 높이에서 에어매트로 몸을 던졌다. 

조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됐고, 허리 통증만 호소하고 나머지는 양호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전했다. 

앞서 '전국 건설인노조(이하 건설인노조)'는 8월12일부터 확성기치량 11대를 동원, 제주도청·신광사거리·제주시청 주변 등 6개소에서 집회를 잇고 있다.

크레인으로 차량을 약 20m 띄운 채로 신광사거리에서 진행되는 '고공집회'는 8월19일 새벽 4시30분쯤부터 시작됐다.

당시 새벽에 기습적으로 이뤄진 확성기 집회로 연동 주민들은 잠에서 깼고, 약 50여명의 시민들이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잠 못 이룬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향했고, 새벽 시간 항의 전화 폭주로 약 1시간 정도 상황실 업무는 마비됐다. 출근 후에는 연동주민센터로도 항의가 빗발쳤다.  

제주서부경찰서가 측정한 최대 소음은 97.6db(데시벨)로, 야간 60db을 넘어섰다.

8월12일~26일까지 '건설인노조' 측의 집회로 유발된 주민신고만 564건이다. 이중 소음 기준치 초과만 15회다. 이들의 평균 소음치는 85.8db(데시벨)이다. 최대치는 97.6db. 

집시법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등은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로 정해졌다.

집회시위를 이어가는 전국 건설인 노동조합 측은 올해 7월8일 발생한 크레인 전도사고를 문제 삼고 있다.

당시 한라산국립고원 생태복원사업 임시야적장에 25톤 유압크레인이 넘어졌다. 이 문제로 노조 측은 "사고 후 발주처와 원청사 등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항의 중이다. 

▲ 건설인노조 측은 "고공시위를 종료하지만, 땅에서 계속해서 집회시위를 열겠다"고 말했다. ©Newsjeju
▲ 건설인노조 측은 "고공시위를 종료하지만, 땅에서 계속해서 집회시위를 열겠다"고 말했다. ©Newsjeju
▲ 20m 높이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조씨가 119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Newsjeju
▲ 20m 높이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조씨가 119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Newsjeju

오늘(5일) 오후 7시32분쯤 건설인노조 측은 고공시위 현장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건설인노조 측은 "17일 동안 고공농성으로 불편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 한다"면서도 "(고공농성 철거 후) 공사 발주처 측이 사고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어 땅에서 계속 투쟁을 잇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고공시위를 이어가던 농성자 조씨는 곧바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조씨가 고공집회 기간 동안 저지른 불법행위(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씨가 고공시위를 진행했던 신광사거리 위치는 사유지로, 토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A씨가 '재물손괴'로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자신의 땅에 심어진 농작물이 훼손됐다는 내용이다.

또 소음을 동반한 고공시위로 주변 숙박업소 등 6곳에서 경찰에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집회시위 데시벨(dB)을 넘긴 악성소음과 고공시위 내용 등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을 고심 중에 있다. 

경찰은 장기간 고공시위 동안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성자 조씨와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 소환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Newsjeju

한편 제주경찰은 이날 태풍 북상을 고려해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고공시위 자진 철거를 계속해서 유도해 나갔었다.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오후 5시50분쯤부터 기존에 설치된 에어매트 2개 외에 10개의 매트를 추가로 설치하기도 했다.

자진철거를 위해 동원된 인력만 64명(소방 32명, 국가경찰 28명, 자치경찰 4명)이다. 동원 장비는 총 14대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