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유사 성행위를 조건으로 채팅 어플로 만난 성매매 여성을 강간하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7. 남)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29일 새벽 5시쯤 제주시 모 식당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 안에서 A씨(30. 여)를 만났다.

A씨와 김씨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로, 8만원을 주고받아 유사 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김씨는 성관계를 요구했고, A씨가 거절하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강간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김씨에 징역형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수강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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