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선거법 위반 소지있다며 발언 자제 요청

4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 지난 4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단순히 자신의 발언이 "덕담수준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누가 봐도 이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수준이었음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공명선거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 5일 뒤늦게 확인됐다.

제주자치도선관위는 "원희룡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등의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협조공문을 보내 발언자제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道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선 함구했지만, 지난달 27일 원 지사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토론회장에서 한 발언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당시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내년 총선에서)보수 강세지역과 수도권 경합지역의 양편 노를 힘차게 저어야 한다"면서 "비록 (몸은)제주에 있지만 제주도민들의 민심과 함께 지원하고 (야권통합의)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 발언 중 '제주도민과 함께 지원하겠다'는 발언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야권통합에 지원사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언급하기엔 부적절했다.

때문에 원 지사가 이달 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들어 이를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원 지사는 이 때 "단순한 덕담 수준이었다"는 말로 둘러댔다.

원 지사는 "(도민들 중엔)민주당 지지자도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아도 집권여당이 잘하길 바라는 도민들도 있다"며 "민주당을 가든 바른미래당이나 어디를 가든 하는 덕담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발언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도민지원 발언은 너무 나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원 지사는 "제가 선대본부장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라면 책임을 지겠다"며 오히려 당당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허나 道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으면서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은 머쓱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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