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현장. ©Newsjeju
▲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현장.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피해금액 범위 내 최고 2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서 담보인 경우 0.8%이하의 저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선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수수료율을 0.5%로 고정적용하고,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 한도로 추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장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는 17일까지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받은 후 30일 이내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하면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지원 우대내용 (이자차액보전 상향지원)

담보별

협약최고대출금리

(%)

수요자 부담 (%)

이차보전율(%)

일반기업

피해기업

일반기업

피해기업

보증서

3.80이하

1.70이하

0.8이하

2.10

3.0

부동산

4.10이하

2.00이하

1.1이하

2.10

3.0

신 용

은행자율금리

2.10차감

3.0차감

2.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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