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가입기간 이후 미가입 시 최대 400만 원 과태료 물어야

지난 3월 28일에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의무 가입대상은 설치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다.

보험가입을 위해선 승강기 고유번호와 승강기 종류, 설치 층수, 승강기 최대 정원수, 적재중량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상품 현황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내 승강기 민원24를 통해 공지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 내 가입대상 승강기는 1만 1000곳이며, 얼마나 가입돼 있는지는 파악되지 못한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무가입 기한까지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 의무가입 기간 이후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겐 1차 위반 시 최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번까지 위반하면 최대 4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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