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징역 3년에 벌금 20만원 선고

▲ 올해 1월16일 밤 제주시 일도2동에서 김모(54·여)씨가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건물 안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건물 앞을 지나던 행인 두 명이 차에 치였고, 1명이 숨졌다. 운전자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 / 사진제공 = 뉴시스 ©Newsjeju
▲ 올해 1월16일 밤 제주시 일도2동에서 김모(54·여)씨가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건물 안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건물 앞을 지나던 행인 두 명이 차에 치였고, 1명이 숨졌다. 운전자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 / 사진제공 = 뉴시스 ©Newsjeju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후 제주도내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4. 여)씨에 징역 3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16일 밤 10시35분쯤 제주시 일도2동 한 식당가에 술에 만취한 채로 코나 SUV 전기차를 돌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였고, 101km 속력으로 돌진해 식당 앞에 서 있는 A씨(54)와 B씨(54)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A씨는 결국 숨졌고, B씨는 중상을 입었다.

만취 음주운전자 김씨는 식당가로 돌진해 사망사고를 내기 전 인근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숨기기 위해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속력을 냈다가 사망사고까지 유발시켰다. 

재판부는 "(최초)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하려고 101km 속도로 두 명의 사람을 들이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음주사고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씨가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나서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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