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0개 무등록 사업체 적발, 대표 11명 기소의견 송치

▲ 사진제공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Newsjeju
▲ 사진제공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Newsjeju

수중레저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던 제주도내 수중레저사업자가 무더기로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수중레저활동의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8월말부터 9월6일까지 서귀포 소재 A업체 대표 B씨(40. 남) 등 총 10개 사업체 대표 11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붙잡힌 업체대표들은 인터넷으로 제주를 찾는 레저객들을 모집해 서귀포 문섬, 섶섬 등에서 체험다이빙 요금으로 1인당 6~10만원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마다 개인 차는 있지만 최대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문제는 10개의 업체들은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장이라는 점이다. 무등록업체는 인명사고 발생 시 피해가 고스란히 레저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 

실제로 제주해경에 적발된 무등록업체 중 5곳은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안전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피해보상도 받지 못할 우려가 존재했다.  

해경은 최근 수중레저인구 증가와 맞물려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올해 7월부터 특별단속에 나섰다. 참고로 제주는 최근 3년 간 총 6건의 수중레저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13명은 구조됐으나 2명은 숨졌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레저객들은 안전한 활동을 위해 등록된 업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중레저활동의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법률'은 무등록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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