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버스지부, 성명 내고 비판
제주도감사위 감사결과, 버스사업주 관리 실태 엉망
제주지역버스지부, "철저한 관리감독과 부당이득 처벌해야"

▲제주지역 버스노조가 주52시간 근무 도입에 따른 근무체계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서 오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Newsjeju

제주도정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겉과 속이 다른 것으로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로 드러났다. 투명성도 결여됐고, 도민혈세는 버스사업주의 뱃속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다. 

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버스지부(이하 민노총 제주지역버스지부)'는 성명을 배포, 제주도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미 실체는 드러나 있다. 도민혈세가 버스사업주의 비자금인가>가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한 '민노총 제주지역버스지부' 측은, "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는 도민혈세로 버스사업주 배만 불린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준공영제 협약내용을 버스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체결했고, 표준운송원가 투명성 결여와 항목 간 전용제한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5일 대중교통체계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내용은 근무여부가 확인되지도 않는 대표이사의 90세 모친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해 700∼884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엉망인 관리실태가 담겼다. 감사보고서 원문만 263페이지 분량이다. 

민노총 제주지역버스지부는 "제주도는 눈먼 도민혈세 집행 책임에 사과 한마디도 없고, 임원인건비 부당지급 환수와 비리의혹을 밝힐 행동 역시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정은 이런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로 감사결과 발표 전 미리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 도민을 우롱하는 여론전환용 술수를 부렸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들은 또 "제도개선 합의서 내용도 A4용지 두 장 분량으로 감사결과 개선책은 없다"며 "준공영제 중지와 제한 조항은 버스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버스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등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노총 제주지역버스지부는 네 가지 '제도개선 협약 합의서' 실천 사항을 제시했다.

해당 항목은 ①버스사업주 감사결과에 따른 전수조사, 외부기관 선정한 가운데 실시 ②제주도정은 임원인건비 부당수급 수사기관 조사를 의뢰해라 ③공모의 합리적 의심을 받는 관리감독의 주체 제주도와 버스사업주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 처우방안책 제시 ④버스제도개선 방안을 도와 시민단체, 노사가 머리를 맞대 버스완전공영제로 전환법 마련 등이다. 

끝으로 민노총 제주지역버스지부는 "버스사업주의 비자금으로 들어간 도민의 혈세 일부라도 제대로 썼다면, 버스노동자 근무일 식사제공은 진작 해결됐을 문제"라며 "노동자 처우개선에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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