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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개동주민센터 임희진

지난달 말 부터 유래 없는 가을장마에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로 농가의 시름을 주고 있는 이때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 왔다.

정신없이 명절을 지내고 수확을 하다보면 납부기한을 놓치기 쉬울 수 있어 9월에 부과된 지방세 중 가장 관심이 많은 토지, 주택분 재산세 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한다.

매해마다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현재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산정 기준은 해마다 공시하는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구간별 세율(0.1~0.4%)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하고 있다.

제산세 납기일은

(7월) 7. 16 ~ 7. 31일까지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고

(9월) 9. 16 ~ 9. 30일까지는 주택(2기분)과 토지분 납부를 해야 한다.

이때, 주택분 재산세인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에 한꺼번에 부과가 되었다.

그런데 지난 7월 재산세(주택분)이 부과되고 다시 9월에도 똑 같은 금액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세 주택분은 「지방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에 따라 2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에 50%, 9월에 50%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문의 전화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재산세 납부는 재산보유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0.75%가 추가부과되고 있는 점을 주의하여 납기내 납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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