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위해 힘 모은 도내 농업인단체 등, '주민발의'로 조례 추진
올해 11월까지 도내 1만명 서명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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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인 농민수당 지원받기 위해 농업인 단체들이 뜻을 모았다.

제주도내 농업관련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등 총 54곳으로 꾸려진 '제주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조례 제정을 목표로 활동에 나서게 된다.

10일 오전 10시 '제주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농민수당 조례본부)는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농민수당 조례본부 측에 따르면 출범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의로 추진하는 것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증진하는 농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출범에 나선 이들은 "첫 발을 내딛는 제주농민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농업의 앞날을 위해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뭉친다면, 제주 농민수당은 곧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출범에 나선 농민수당 조례본부가 원하는 농민수당은 농가가 아닌 농민 1인당 월 10만원의 지원금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해 농민수당 조례본부 측은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 발의 절차를 걷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농민수당 조례본부는 제주도청을 찾아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자 청구권을 접수했다.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 발의 향후 절차로 서명에 나서게 된다. 서명은 지난 지방선거 도내 유권자 52만7210명을 기준으로 200분의 1인 2700명 수준이면 성립된다. 그러나 농민수당 조례본부 측이 내세우는 서명 목표는 도내 1만명이다. 

농민들이 중심으로 추진하는 조례안이 구성요소가 갖춰지면 제주도정은 청구수리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의회로 제출 절차를 밟게 된다. 

농민수당 조례본부는 출범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오는 11월까지 농민수당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주민발의를 통해 농민수당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제주농민 스스로 농업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과정 하나하나가 제주 농업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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