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70세 남성에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공연음란죄로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70대 남성이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출소 후에도 재차 음란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고모(70. 남)씨에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고씨는 2018년 7월10일 밤 9시15분쯤 제주시내 호텔 1층에서 프론트 근무여성 A씨를 보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고씨는 2017년 11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년 4월 형을 마쳤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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