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내년 생활임금 1만 원 의결... 올해보다 3.09% 찔끔
한국노총제주, 전국 최고수준? 이대로면 전국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활임금이 드디어 '1만 원'대에 진입했다. 허나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2년이나 더 늦은 시기에 진입했고, 결과적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017년 9월에 제주에도 생활임금을 도입하겠다면서 당시 전국 최고 수준인 시급 8420원(이는 광주시보다 겨우 10원이 더 많은 수준이었다)으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곧이어 다른 지자체가 이 금액을 초월해 나갔다.

제주에서의 생활임금은 그해 10월부터 적용됐으며, 원희룡 지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공언했었다.

허나 그 약속은 불과 1년 뒤 깨졌다. 2018년부터 경기 용인시와 성남시 등지에서 생활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심의·의결하는 동안 제주는 8900원 수준에 머물렀고, 올해엔 9700원으로 정해지면서 '1만 원대' 진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는 2020년 생활임금을 정할 때 이르러서야 '1만 원'을 맞췄다. 올해보다 겨우 300원(3.09%)이 오른 수준이다. 9월 30일에 원희룡 지사가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제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 및 교육, 문화비등을 고려해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주거비나 교육비 등을 고려해 책정한 임금이어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제주에서 이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곳은 제주자치도 출자 및 출연기관 소속의 근로자와 공공기관에서 민간위탁(준공공부문)을 맡긴 근로자까지 적용된다. 대부분 공공부문에 제한돼 있다. 민간에도 적용시키려면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해서다.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겨우 300원(3.09%)을 인상한 1만 원으로 맞췄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2017년 9월에 생활임금을 도입할 당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타 지자체의 인상 수준을 고려하면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에 맴돌 전망이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겨우 300원(3.09%)을 인상한 1만 원으로 맞췄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2017년 9월에 생활임금을 도입할 당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타 지자체의 인상 수준을 고려하면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에 맴돌 전망이다. ©Newsjeju

# 한국노총제주 "크게 실망"... 재결정 요구

드디어 1만 원대에 진입하긴 했지만 타 지역의 생활임금 수준과 비교하면 하위권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제주본부는 이를 극렬히 비판했다.

한노총제주는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며 "제주지역의 사회양극화 해소는 더욱 요원해졌고 노동존중사회 실현도 불가능해졌다"고 쏘아댔다.

한노총제주의 설명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2019년도의 생활임금 수준 1위는 서울시 1만 148원이다. 2위는 광주 1만 90원이며, 3위는 경기도와 전라남도 1만 원, 5위는 부산 9894원이다. 이들 상위 5곳은 아직 내년도 금액을 정하지 않은 올해 기준의 생활임금 수준이다.

올해 제주와 공동 6위에 있던 충청남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50원으로 인상했으며, 제주보다 밑에 있던 대전시도 1만 50원으로 올렸다. 인천시만이 제주와 같은 1만 원으로 정했다.

아직 내년도 생활임금을 정하지 않은 상위 5곳과 충남과 대전 등지를 고려하면 내년도 생활임금 순위에서 제주도는 최소 8위 이하, 혹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상황인 셈이다.

이 때문에 한노총제주는 원희룡 지사에게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생활임금이 다시 결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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