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미갱신자 300여명에 대해 정기 적성검사 이행 안내엽서를 재차 발송했다고 전했다.

서귀포시는 건설기계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적성검사 기한이 만료되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1천여명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안내엽서를 보내왔다.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는 지난 2000년 폐지됐으나 올해 3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됐다.

서귀포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올해 8월말 기준 5100여명이다. 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변경됐다. 단 65세 이상인 경우 5년마다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 면허 소지자들은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 날부터 20년 이상이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19일까지, 15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12월 19일까지 적성검사 만료일이다.

적성검사 신청은 검사대상자가 서귀포시청 건설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760-3078이나 760-3087로 문의하면 된다.

강성규 서귀포시 건설과장은 “엽서로 안내하고 있으며, 적성검사 유효기관 경과로 과태료를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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