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1심 '무죄'에서 항소심 벌금 150만원
임상필 의원 아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사진왼쪽부터 - 양영식 제주도의원, 임상필 제주도의원 ©Newsjeju
▲ 사진왼쪽부터 - 양영식 제주도의원, 임상필 제주도의원 ©Newsjeju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양영식(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임상필(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 현직 제주도의원 두명이 당선 무효 위기에 직면했다. 양영식 의원은 원심 ‘무죄’를 깨고 벌금형을, 임상필 의원의 배우자는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유지됐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영식 도의원과 임상필 도의원 배우자에 각각 벌금 15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양영식 의원은 지난 '제7회 전국지방선거'에 나서며 2018년 6월4일 지역구 주민에 전화로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전화 발언을, 동갑내기 친구에게 한 말로 다수에 전파 가능성을 낮게 보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오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뒤집은 1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양영식 의원의 발언한 가짜 여론조사를 무겁게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짜 여론조사 내용을 들은 지역주민이 상대후보에 알린 점 등을 참작,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1심 무죄였던 판결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으로 바뀌면서 양영식 도의원은 상고를 잇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임상필 의원의 아내는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2018년 4월 지역구 주민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부탁하며 25만원을 준 혐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처를 하게 되면, 선거기간 금품 지급이 성행할 수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후보자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금품 제공에 나선 것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제주도 임상필 의원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나옴에 따라 당사자인 임 의원도 자리가 위태롭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배우자가 선거로 인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시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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