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농가 경영안정, 특정작물 쏠림재배 사전 차단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을장마 및 태풍 피해농가에 특별 경영안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감자, 당근, 양배추 등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도에서는 오는 18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읍면동)한 후 28일까지 정밀조사를 거쳐 피해 내용을 확정한 후 피해정도와 재난지수에 따라 작물별로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원한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중 폐작으로 대파가 필요한 포장(필지)에 대해서 월동채소류인 경우 동일 작물을 다시 파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원한다.

감자, 당근, 양배추 등 보험 가입된 작물이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 긴급 복구를 통해 작물을 계속 재배하고, 수확기에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에는 감소율에 따라 수확감소 보험금을 지원받게 된다.

월동채소 생육 상태가 보장되지 않아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과 현시점에서 대파가 가능한 월동무 쏠림 재배로 인한 월동무 과잉생산에 따른 유통대란과 가격폭락 방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금 지원 외에 추가 특별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당근, 감자, 양배추 피해 포장에 대해서 도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해 지금까지 투입비용의 80%를 특별 지원해 휴경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호우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농작물이 폐작된 농가에는 무이자 융자로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원 까지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재해대책경영자금 100억 원을 긴급 지원 요청 건의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월동채소 재배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법에 따라 피해신고와 정밀조사를 철저하게 마무리해 피해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피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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