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결과, 지방세 부당 감면 등 총 158건 적발돼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어업인 융자 감면 위법 사례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더기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총 158건에서 1억 3200만 원의 지방세가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이에 부당감면에 따른 부족분을 가산세 포함해서 1억 6900만 원(155건)을 추징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진 신고되지 않은 3건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추징된 1억 6900만 원은 1차로 부당 감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적용된 추징금이다. 향후 수사결과 등을 통해 가산세가 30% 추가징수되는 건수도 발생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6월 말께, 도내 금융기관 등록면허세 신고 대리인인 A법무사가 농어업인 융자 담보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청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으려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법무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전체 자료를 조사하고, 적발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융자와 관련해 전체 감면자료를 전수조사해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를 살펴봤다.

총 158건에서 부당 감면 의심사례가 나오자, 제주자치도는 소명서를 지난 6일까지 제출받은 뒤 위법사례에 대한 부족분을 추징했다. 이어 10일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이번 등록면허세 신고 위법사례 발생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시스템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시스템에 채무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고, 대법원 등기자료와 연계해 부당감면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등록면허세 신고서와 감면신청서에 납세의무자인 금융기관 외에 채무자(농어업인)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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