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인 상대 '떳다방' 11월까지 특별단속
제주시, 노인 상대 '떳다방' 11월까지 특별단속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9.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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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상대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허위와 과대광고로 판매하는 일명 '떳다방'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떳다방'은 라면이나 화장지, 밀가등 등의 생필품을 사은품으로 내걸어 노인들을 유혹한 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 판매대를 말한다. 대개 음성적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

이에 제주시는 시니어 감시원과 협조체계를 유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필요 시에 자치경찰단과 합동단속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특별단속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질병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제주시는 올해 '떳다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니어감시원을 활용해 관내 경로당 등 147개소를 대상으로 순회지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시 관계자는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거짓광고를 하는 업소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위생관리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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