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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동 주민센터

현 상 철

매년 9월은 재산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제2기분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재산세 과세대상(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사실상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된다.

재산세(주택)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로 건축물과 토지를 합산하여 산정한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년 세액을 산정한 후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같은 세액으로 나누어 1년에 2번 과세하고,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7월에 재산세(건축물)를, 9월에는 재산세(토지)를 과세하며,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농지 등의 토지는 9월에 재산세(토지)만 과세하게 된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7월에 '1기분'이라고 쓰인 주택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번 달에는 '2기분'이 부과되니 혼동 없기를 바란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의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1991년 12월에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는 법을 제정하여 1993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부과대상은 연면적(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60m2 이상인 유통, 소비 분야 건물 또는 시설물과 버스·트럭 등 경유 사용자동차였으나 2015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고 있다. 이번에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 1. 1. ∼ 6.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며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는데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3월에 연납신청하게 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9월에 부과된 재산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의 납기는 2019. 9. 30.까지라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간내 납부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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