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들이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영업을 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경은 지난 10월 한달 동안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불법 낚시 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4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중 적발된 15건에 비해 1건 줄었지만,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 영업을 하다 적발된 어선이 7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승객명부를 비치하지 않고 운항한 행위(승객명부 미비치) 4건, 고시 사항 미게시가 2건, 승선원을 초과해 운항하다 적발된 것이 1건으로 나타났다.

제주해경은 동절기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들에 대한 사전 임검 과정 중 기관정비 사항을 추가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불법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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