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16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16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부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9.16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 16일부터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등록여부 단속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16일부터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동물등록 여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8월 31일을 끝으로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10월 13일까지 반려견 동반 외출이 잦은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반려견에 의한 인명사고와 유기견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자치경찰 등으로 구성된다. 단속반은 반려견 동물 외출이 잦은 시간대인 주말과 평일 오후 6시 이후에 공원과 주택가, 마트 앞 및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된다.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견주에겐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 시엔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 가중 부과된다. 등록대상 동물을 유실했거나 소유자 변경, 식별장치를 분실했는데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기간 중에 등록을 하지 못해 이후에 동물등록을 위해 등록기관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업체(51곳)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반려견 등록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중 등록된 반려견은 총 3468마리다. 지난해보다 무려 752%나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등록된 반려동물은 2만 9581마리다. 

동물등록은 반려견만 의무사항이며, 개 이외의 고양이 등의 다른 반려동물들은 등록 권장 대상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