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오염 방지

제주시에서는 수조식 양식어업시설을 대상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및 배출수 수질상태 등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양식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해양수산과 등 유관부서 및 자생단체·환경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는 ▲미신고 양식시설 운영여부  ▲과거 위반사항 개선실태 ▲침전시설 누수 및 여과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물고기사체 및 침전물 등 적정 처리 여부 ▲양식장 방류수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조식 양식어업시설 자체적으로 자율점검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특별감시활동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및 위반사업장 언론공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3년 간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및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양식장 배출수가 다량으로 일시에 배출됨으로써 연안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수조식 양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양식시설 관리자 스스로 침전시설 운영 및 폐사어 적정처리 등 양식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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