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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읍장 부태진)은 지난16일(월) 관내 신엄리 인근 편의점, 커피전문점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이행 여부 점검 및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편의점 대상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사항과 커피전문점의 매장 내 플라스틱 용기를 비롯한 포크, 나이프, 숟가락, 젓가락 사용금지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 이행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처분사항을 안내하여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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